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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5 18:24:00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집 근처에서 도로를 가로막는 차량과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추격해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 의심으로 신고하자 인근에서 숨어있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조형래 목포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 사건도 그 경위가 좋지 않아 자칫 보복운전 혐의로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목포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범죄 행위를 최소화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여 음주운전 조사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금주를 통한 반성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앞두기까지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여 충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했고, 그 외 마지막 범행 시기가 10년 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이후, 첫 공판기일 오후에 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점점 부각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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