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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2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06 15:16:00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와 함께 언니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 돈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는 대신 대부분 생활비와 대출 변제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언니는 빌려준 돈 전부인 4,900만 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의뢰인과 동업자를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나, 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가족에게서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라 합의나 선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편취액을 줄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동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처음 빌린 800만 원에 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사용 목적에 대해 모두 설명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8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편취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취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의견 개진을 통해 일부 혐의를 제외시켜, 기소 전까지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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