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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4-15 09:51:00

 

 

 

 

 

 

의뢰인은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의뢰인을 직접 만나 장시간 자세한 이야기를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장암 발병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의뢰인 본인 역시 과거 11년 이상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의심하여 1차례 유선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모든 상황을 소상히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한편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청취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강력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절도죄 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점은 CCTV나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 보다는 피의사실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인데다가, 배우자와 본인의 질병병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절취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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