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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20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1-05-11 09:13:00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만 면했으면 좋겠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5명이었고, 그 중에는 사망한 사람도 있었던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는 다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발견하였고, 남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이 함께 노력하였던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무사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 던 바, 의뢰인이 구속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부상이 심각하였고, 사망자가 있었던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2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였던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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