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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1-05-28 09:13:00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 및 각서를 받아낸 뒤 퇴직시켰습니다.

 

이후 수년 뒤 위 건으로 의뢰인을 고소,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원장은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를 토대로 피해 금액(약 7억 원)을 산정하여 고소하였는데, 이 주장은 실제 피해 금액에 세금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만을 피해액으로 인정되고 자신이 병원장에게 변제한 돈이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조형래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법리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될수록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돈이 변호인단에게 소명한 돈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돈과 대물은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대물의 가치를 고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서 가질 수 있는 안 좋은 심증을 완화하고,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피해금액을 5억 원 이하로 줄이고자 주력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과정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의뢰인의 변제 노력을 언급하시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을 횡령하였으나 스스로 정확한 횡령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의견 개진을 통해 이 사건 수사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변제를 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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