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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드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1-05-25 09:17:00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등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시부모 또한 의뢰인과 아이에게 폭언을 하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힘겹게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뢰인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베트남 통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신청하였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협의이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며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송지영, 이창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에 관해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바람대로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의뢰인이었지만, 의뢰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법률상으로만 남아 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송지영변호사,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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