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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 법무법인 법승
  • 2021-06-14 10:30:00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위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대전 분사무소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대가를 기대하고 건네 준 것이 아니고,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에 대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타인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의 체크카드에는 금융 거래 내역 알림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이득을 본 것도 없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이후에도 이 사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도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 당시 잔존 채무가 매우 적었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던 상태임을 의뢰인의 신용 이 사건 공소 사실 당시 신용 등급으로도 알 수 있었던 점 등

 

이 같은 점들을 살펴 볼 때, 의뢰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장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자이며,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체크카드의 대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을 대가의 목적이 아닌 대출을 위한 수단의 목적으로 건네준 것임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들을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변호인으로서 조력함으로써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평가됩니다.

 

특히 억울한 점이 존재할 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툼으로써 부당한 처벌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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