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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8-31 10:15:00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CCTV확인을 한 뒤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조력을 펼쳤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최대한 검사의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경우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사 중에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관님을 설득해서 기억 환기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확인되면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지만,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피의자 본인은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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