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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2-07-29 09:15:00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택시기사가 의뢰인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모범택시기사가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뒤로 후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뒤쪽 차량에 부딪힌 후에야 차를 멈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과 함께 그 동안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 최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증상의 악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동차를 천천히 후진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폭행 정도에 그친 경미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피해자인 모범택시기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법(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평소 조현병 증상을 앓아 왔음을 호소하는 한편, 당시 상황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이와 함께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최현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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