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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9 17:31:00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진행한 결과 암이 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건강식품비 및 치료기계 구입비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증거자료가 없는 내용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상 맞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000여만 원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책임 역시 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실현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도 법승 변호인의 전천후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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