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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조정성립 | 의료분쟁조정위 손해배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의조2***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1:53:00

 

 

 


 

 

 

의뢰인은 가슴에 이물감이 있어 집근처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발진 및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암 재발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과 관찰 중 신체 여러 부위 통증 호소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도 의뢰인의 증상 호소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까운 영상의학과에 가서 통증을 호소한 부위에 영상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암이 해당 부위에 전이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선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여부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법승 소속 의료전문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발병한 암은, 그 자체가 매우 전이가 빠른 성질을 가진 암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암말기 환자처럼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질병 자체가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병원과 대학병원 모두를 상대로 경과관찰의 소홀, 감별검사 시기의 기회 상실 등에 대한 의료과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두 병원 모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 및 대학병원 모두 의뢰인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질병 자체가 치명률이 높은 질병일수록 의료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법승 소속 의료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의무기록 검토와 의학논문 등을 제시하여 의료과실을 입증하였고, 의원 및 대학병원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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