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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3000만원, 형사 합의(피해자 대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0:39:00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아니며 치료내용도 일반 마사지에 불과해 관련 질병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행위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의 질병은 더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원하였습니다.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형사고소 전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고소 후, 변호인은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밝혔고, 결국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형사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합의대리를 수행하여 의뢰인들은 적절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500만원 병과, 피고인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민․형사상 대응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한데,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에 본 변호인에게 의뢰를 하여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종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형사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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