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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1-12-22 09:34:00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4회에 걸쳐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제공된 세금계산서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거짓 작성한 것이었고, 지급받은 금액도 실제 공사에서 사용된 금원과 그렇지 못한 금액이 섞여 있었으며, 상당 부분은 본 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었기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초과할 때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의 신청이 검토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경우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혐의도 추가되어 있었기에 ‘사문서위조’,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특별한 가중 처벌 요건이 성립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의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합의도 문제인데, 이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원 사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무조건 전액을 들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가 바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원을 이와 같이 청구하여 사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합의의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납득시키는 동시에 그 합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실제 A, B 회사 모두 건설 공사비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었고,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경비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측면도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서 착안한 합의의 포인트를 정리하여 의논을 하였고, 한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의 측면을 차단하기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A회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정리하지는 못하였지만, A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판단은 기소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그 상태에서 단순 사기죄로 사안을 불구속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는데, 대표변호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 피해자인 사장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함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위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합의를 해주고, 처벌 불원이 뜻도 제출해 주겠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사안 해결 과정에서 건설채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기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었으므로 징역 2년의 구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액은 아니지만 합의가 된 점, △사문서 위조는 별도로 기소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어 민, 형사상의 합의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채무 부담도 없도록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결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조에 의한 사기와 단순 사기의 차이는 아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사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일부 되더라도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피해 변제의 부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상 완전무결한 계획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 최우선의 고려 사항은 의뢰인의 안전이라는 점을 관철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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