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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6***

  • 법무법인 법승
  • 2022-01-06 09:42:00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정상관계 자료들을 풍부하게 현출시키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주거지에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을 막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간혹 이런 사안에 있어 기본적인 양형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선처 가능성을 낮추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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