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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집행유예/ 무고 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7 13:39:00
무고 죄 승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필자는, 현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형을 감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씨는 2010. 3. 31 H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인 J씨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네면서 근저당권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 A씨는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한 다음 J씨가 그 서류들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K씨가 주채무자임에도 자신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어서 J씨를 비롯하여 K씨와 정씨 등을 모두 고소하였다. 이에 무고죄로 A씨는 고소를 당했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하게 되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필자는 무고죄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한 피고인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는 피고인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허위 고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 이에 피고인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무고한 상대방인 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정 씨에 대한 수사가 기소처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며 A씨가 원심 선고 후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무고의 경위,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졌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한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울러 무고죄는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무고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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