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 불구속 처분, 집행유예 받은 사안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13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추행 혐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담당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사안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조사참여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적절히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부모의 용서를 받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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