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2015노***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심에 들어 본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진심을 다한 변론과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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