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사건) - 기소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5***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본 변호인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으로, 범행 당시 피고소인의 채무 상태와 기망을 적극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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