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1. 건조물침입, 2. 공연음란 - 1. 기소유예, 2.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청 2015형제2****호
피의자는 ① 음란한 행위를 할 의사로 건물에 들어갔고 ② 건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죄와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