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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죄 무죄 선고 성공사례 - 2017고합**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8:34:44



 

 

사건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인 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다면서 가격인상 예정 약품을 미리 구매한 뒤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A와 B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즉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3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변호를 맡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사실관계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으며 이러한 법승 배경민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작은 약국의 종업원이 이른바 약품 투자를 통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기망의 구조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믿기 어려우며 더불어 피고인 B의 범죄전력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A의 언행을 믿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인들로 그의 권유로 사기 범행에 투자했을 가능성 등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을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는 점 또 사건 기록을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이 허위의 약품투자 수익구조에 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는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용했다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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