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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18-06-26 09:58:36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성공사례 - 2018고단2***



      - 사건개요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 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을 뿐 자신의 유리한 정상사유를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면담을 통해 피고인은 여러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다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용서를 구한 결과 검찰의 500만원 벌금 구형 대비 3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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