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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특경사기 - 대법원 2018도60**

  • 법무법인 법승
  • 2018-07-31 17:50:15



의뢰인의 부인은 약국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자신이 조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약국 국장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편법적인 의약품 투자에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이를 믿고 부인이 실제 조제사이며 의약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인에게 투자금을 주었습니다이후 부인은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금이라며 현금다발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고이에 속은 의뢰인은 절친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 참여를 권유했습니다하지만 부인의 행동은 사기였고검찰은 의뢰인을 부인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보아 의뢰인과 부인을 특정경제범죄위반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제 범죄입니다만약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금액이 커짐에 따라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의뢰인은 주변 지인들 여럿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해 사기 금액이 커졌기에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는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정말로 부인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과 부인이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라는 것과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부인을 약사라고 소개한 점 때문에 이번 사기 사건의 공모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찰검찰법원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하지만 류영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부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무죄 주장의 결과의뢰인은 1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검사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의 2년간의 기나긴 고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인식되기에사기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하지만 류영필 변호사는 사기 혐의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다투며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주도한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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