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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6 11:34:11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친한 선배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을 개설해 주었습니다이 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이후 별건의 통장 대여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또 다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자식 카드이에 준하는 전자정보인증서통장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라고 정의하고6조에서 누구든지 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이 과거 처벌받은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이며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벌 이후에는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재판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해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변론을 펼치기로 했습니다류영필 변호사는 변론에 나서 이 사건의 범행은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별개의 범행이긴 하지만실제로는 과거 범행의 연속선상에 있는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했던 것으로이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류영필 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징역형을 면하고 다시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선배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수수료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이후 별건의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되어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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