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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강도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11 15:38:24



무죄 | 강도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호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지인 A와 함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옆에서 도박을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따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에 놓인 돈뭉치를 낚아채어 들고 갔으며,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가자 A(상피고인)는 피해자를 따라가 속칭 개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을 강도로, A를 공갈로 각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상담 당시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3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범죄전력이 많고, 또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경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둔 상황이라 공소사실을 배척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입장이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접견한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고인과 수시로 접견을 하면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 본 사건이 무죄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목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전후모순됨을 밝히고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여 실제 사건은 공소사실과 다르며, 설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피고인 A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

 

피고인의 폭력전과 사실이 너무 많고, 피해자가 매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자칫하면 피고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는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 끝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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