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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제2018-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08 16:25:19



영장기각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제2018-3**호 

 




-   사건 개요   -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피의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위 조직원이 허위로 개설하여 둔 대출 관련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그저 위 조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전달책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늦은 시각에 체포 사실을 전해들은 피의자의 가족들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사건을 접한 류영필 변호사는 가족과의 상담 이후 곧바로 피의자를 

접견하여 사실관계 및 범행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접견 당시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를 다독이면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청취하고, 차분히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피의자의 가족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곧바로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서는 피의자가 구직활동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결코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피의자가 가족들과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상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공모 내지 가담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일반적으로 구속수사의 경향이 짙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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