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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청구기각 |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05 16:14:16



 

의뢰인은 1996년 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협의해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단독 상속받아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어머니 병수발과 생활에 쫓겨 미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2017년 경에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러자 다른 형제의 채권자가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해짐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혹은 손괴하거나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즉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와 관련된 제3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바로 그것으로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이뤄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세히 상담한 류영필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본 건의 청구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확인하고곧바로 변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되어 당사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악의의 수익자로 추정 받는 상황에서 반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류영필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형제간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을 강조하고등기부상 등기 원인 일자는 1996년으로 기재되었기에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또한 아버지가 사망 이후에 계속하여 피고가 주택을 관리해 왔고 다른 형제들이 개입한 일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 청구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하 변론했습니다.



오랜 변론 끝에 결국 법원은 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두지 않아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노력으로 여러 간접 사실을 이유 있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결국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받은 집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다가 뒤늦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다른 형제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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