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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수원지방법원 2019초***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1 16:55:1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공모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이렇게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해 명령하게 됩니다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기에 석방이 결정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보이스 피싱 사건의 인출책 혹은 전달책에 대해서 사기 공모를 쉽게 인정하여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사기의 고의그 중에서도 특히 공모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는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진술로 메워져서 쉽게 사기 공모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각자 또는 힘을 모아 사기 공모나 사기 방조 혐의를 벗기고사기 공모와 방조 사건의 논리와 증거의 허점을 짚어 단순한 전자금융업법 위반 사안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더불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피해 변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 구속적부심사에서 의뢰인에게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 또한 증명하며 석방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고다행히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과정으로 구속되었다면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꾸어 나가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 노력이 석방 결정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였지만변호인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석방이 결정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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