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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2 17:20:06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소유인 오피스텔의 관리자로 일하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습니다그런데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하며 전세금이 아닌 월세 보증금만을 전달해왔고수년이 지나 오피스텔 소유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금액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인 건물 소유주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10억원을 상회해의뢰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사기 등의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이의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였지만가족들을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10억여 원을 상회하는데다가 피해자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어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가 관련된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했을 때에도 구속을 피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법승의 의정부사무소 전체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예측하고 준비를 시작했기에미리 양형 상 도움이 될 자료들을 모두 수집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필성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월세 보증금만을 고소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매달 수령한 월세로 전세 금액을 보전해왔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이어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항상 지켜보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모든 범행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준비된 자료들을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영장계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A로 하여금 추후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시키며 선처의 의미로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모두가 가진 권리입니다그런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혐의의 경중과 유ㆍ무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인의 활약으로수많은 선례를 깨고 수억 원 대 횡령배임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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