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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8-23 15:32:52


의뢰인은 수 개월 전 문필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혐의 공판 진행 중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던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려 피해자와 합의를 본 뒤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혐의 고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갚는 중이었고 고소인이 자신의 사업자금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전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고 이내 문필성변호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필성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압박하여 자신의 횡령 행위를 감추려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문필성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에게 회사의 평균적인 매출액을 장부로 갖출 것과 의뢰인 부재 시에 고소인이 사업을 맡으며 줄어든 매출의 평균값을 계산해 놓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문필성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린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이 수감되었던 이후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회사를 운영해왔던 점과 고소인이 직접 의뢰인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여 전달해주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의 태도를 중립적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상세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기혐의 공판 진행 중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던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의 횡령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이를 간파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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