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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3 17:00:20


사업을 함께하던 동업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경우본인도 모든 사안을 인정하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업무상횡령의 범죄에 해당할까요주세형 광주변호사는 동업자간에 회사의 매출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0차례가 넘는 수사과정에 지쳐 모든 혐의를 인정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주세형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고고소인은 소외 바지사장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점더욱이 피고인은 사업 매출금에서 자신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가기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었던 점고소인의 수익금은 피고인이 매월마다 재료비경비 등을 모두 공제한 이후 창출되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일부 경비는 사비로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형사범죄자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면밀히 살핀 재판부께서는 위 외 여러 제반증거를 자세히 살피시어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업무상횡령에 해당 할 테지만사안에 따라서는 단순 민사상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진행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주세형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법승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합니다억울한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인하여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승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간에 회사의 매출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승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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