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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7 17:02:49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한패이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sns 대화내용을 기초로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단지 통장 사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혹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은 과거 검찰청이나 금감원 등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 단계를 넘어 은행대출 중계인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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