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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