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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1 18:03:12


피고인은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 옆 칸에 몰래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변호인의 조력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시도하고이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항을 최대한 전달하여피고인이 약식 기소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합의의사를 타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벌금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끝에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입건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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