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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05 18:54:59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것이니 통장과 이자 납부용 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당시 대출이 몹시 급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사실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었고의뢰인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②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③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들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④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했으며이 사건 범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는 의뢰인 역시 속아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자체 종결하였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점차 조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 혹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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