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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10 19:23:00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고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또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 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술을 마셔 취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사건 발생 당일 동선을 추적하니 1차 술자리편의점상대방의 자취방으로 장소이동이 있었고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여야 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급히 1차 술자리편의점상대방의 자취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모두 입수하였습니다이렇게 확보한 cctv의 모습을 분 단위로 쪼개서 상대방의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의견서를 cctv영상과 함께 제출하였고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사건 발생 당일 당사자의 대화와 구체적 행동을 기술함으로써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아닌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던 상태였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난관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다른 로펌의 변호사님들로부터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방법을 제시받은 의뢰인은 의욕을 상실하였지만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사과 문자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주도면밀하고 발 빠른 cctv 입수 및 상세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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