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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3-16 17:23:46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그곳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학적 성 놀이를 하였고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흥분이 되어 같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기 내에 사정한 것을 알게 되자 그 이후부터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하고 결국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은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아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의뢰인의 경우성관계를 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의뢰인이 폭행 협박을 가하여 행하여진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이를 위해 법승 변호인은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부분과 피해자 역시 성관계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강조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같은 공간에 피해자의 친구가 같이 자고 있었음에도 친구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과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피해자가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사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의뢰인을 나무라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의뢰인과 피해자는 가학적 성 놀이를 하기 전에 서로 폭행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을 수사기관에게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 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가 끝난 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을 가하여 행한 성관계가 아닌 아님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떤 내용을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어떻게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처리를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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