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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6-22 19:55:56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차와 접촉이 없었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진행하여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더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세미 변호사는 당시 CCTV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의 사정에 관하여 파악한 후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서행하였다는 점도로의 폭이 상당하다는 점분리 지시봉 때문에 오토바이의 불빛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피해자 오토바이의 정지 지점과 피의자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도주의 고의 없음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을 주로 하는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운전을 4년간 할 수 없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변호인은 CCTV를 수사기관에서 직접보고 난 후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한 뒤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받아들여져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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