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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6-22 20:30:03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 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해당 범죄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통화를 하였던 내역이 발견되었고이에 따라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와 전화하여 약속을 잡고 성매매 현장에 방문하긴 하였으나 성매매를 하려던 마음을 접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해당 부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던 상태에서 무고하게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물론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하려 했으나 결론적으로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 성매매를 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어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면해당 피의자에게는 무고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통화내역현장의 CCTV, 성매매 현장에서 발견될만한 콘돔 등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정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그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들은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법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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