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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초보**

  • 법무법인 법승
  • 2020-06-23 19:11:36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선고 직후 가족들과 지인은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범상 보석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중범죄이거나 누범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 도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거의 대부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보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사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의뢰인과 지인들은 죄질이 중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당장 의뢰인이 영위하던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은 몇 군데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지만, 1심 선고 후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 후 항소심에 보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기록이 송부되고 보석신청을 해서 결론이 나는데 빨라도 한 달보통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기 전의 기간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할 수 있는데통상적으로는 실무상 이미 당 재판부가 구속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신 구속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불허가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후 1심 법관이 경미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 구속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했고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피해자가 기소된 범위 외의 추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한 점을 포착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즉시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일주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석 허가 결정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우리나라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보석 허가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33.2%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형사변호사로서 대단히 변론을 잘 해서 재판장님을 설득하여 보석 허가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형사소송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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