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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20-12-18 17:55:00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위 사건을 선임 의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충돌한 차주와는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양형조사를 한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의 사회 내 처우를 부탁드리는 점 등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이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거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진심을 부탁드리는 점, 특히 피고인이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서 결혼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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