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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0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04 10:58:00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일과나 친구들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 뉴스 같은 사안을 이야기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성관계에 대한 묘사를 하는 글을 기재하게 되었고, 그 글을 본 친구들은 이에 대해 성적 의미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의 성관계에 대한 묘사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n번방’과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시국에 자신들도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오해를 받으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행위는 해당 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란 기본적으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 아니라 사실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적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사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의뢰인들이 채팅방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표현 내용이 사실 유무가 판단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해나갔습니다. 또한 1:1의 비공개 채팅방에서 적시한 내용도 전파가능성이라는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 바 있었던 만큼 공연성 요건의 불충족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친한 친구 사이로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 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해나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최초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던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전에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고, 해당 조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관 역시 변호인과 면담 과정을 통해 경찰 조사를 대비했던 의뢰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범행을 자백한 의뢰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고소인은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들의 직장에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에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던 의뢰인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초로 친구들만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에 관한 묘사에 대해 글을 게재하였던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가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중재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당초 요구하던 합의금의 수준에서 1/3 수준의 금액을 받은 뒤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며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는 고소가 취하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관계와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의뢰인 역시 고소인과의 합의를 중재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모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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