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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3 16:18:00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결국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서 위 사건을 선임 의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법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은 1989년도에 2종보통 운전면허증 교부 받았고, 한번 교부를 받으면 갱신 없이 사용하는 줄 알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교부 후 현재까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통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지를 전혀 몰랐음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 기간이 운전면허증에 적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기 적성시험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당사자가 정기 적성 시험에 대한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본인이 운전 면허 갱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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