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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8 15:02:00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두 딸은 신고 다음 날 가정과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을 강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곧바로 체포되었고, 손을 쓸 틈도 없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딸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읍소하였지만 1심에서 첫째 딸에 대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건, 둘째 딸에 대한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년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검사님께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이 너무 약하다고 항소를 하셨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첫째 딸의 비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때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원심의 소송기록과 관련 증거기록을 모두 살피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할만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변호인들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피해자 중 첫째 딸이 심리상담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첫째 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첫째 딸의 무죄 취지 번복 진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심도 있는 무죄 변론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전자창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시간을 들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신청을 인용하셨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첫째 딸의 재번복 진술, 아동복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전문심리위원 의견 및 증인 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불리한 증거들을 차례로 반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첫째 딸에 대하여 훈계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최종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첫째 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건)

나머지 건은 무죄

 

이에, 재판부께서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첫째 딸에 대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셨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나 녹음파일이 없어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인용 결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함과 함께 피해자의 직접적인 번복 진술을 증인신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현실과 마주하고 계신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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