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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8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3-16 17:07:00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토렌토 씨드 파일을 통해 아청물을 유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일자에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어서 자칫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기 때문에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초기 수사부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물 유포, 소지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시간대에 숙소에 있지 않았고 컴퓨터를 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검색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 숙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숙소 출입문 cctv를 빠른 시간에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 로그인 기록과 cctv를 확보한 가운데, 의뢰인의 컴퓨터 사용 습관을 모두 입증함으로써 해당 아청물을 의뢰인이 고의로 소지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피상적인 접근을 하였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토렌토 씨드 파일의 특성, 의뢰인이 평소 파일을 저장하는 습관, 파일명, 컴퓨터 로그인 등 세밀한 시간 간격을 분석함으로써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사안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건 분석과 정황 파악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 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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