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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21-00****

  • 법무법인 법승
  • 2021-07-14 09:20:0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부모님과 함께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 금액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그 피해 금액을 돈세탁하여 송금한 것이 되어버렸기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사건 경위의 재구성, 증거자료 수집, 정리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방조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였고, 조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결과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기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결백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청소년이었는데, 순간의 부주의로 형사처벌 및 범죄 전력이 남아 인생에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관련 증거수집과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제시 등을 통한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과 변론을 통해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다시금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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