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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3 09:52: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이 원활하지 않자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13. 8.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당시 태양광 회사에서의 급여 지급 받는 것 외에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을 별도로 하며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전부를 갚지 못한 것일 뿐,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 차용 당시 원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과 이자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용 사기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를 넘어 “기망”을 요소로 하는 형법상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차용 목적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약정한 사실이 없고,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한 것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계속하였고,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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