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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1-09-06 11:00:00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의 사건 해결 능력은 물론, 공판에서의 변론 경험도 충분하였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사건 전체의 개요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증거 기록을 등사하여 세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나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하여 합심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충실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는 신문과정과 변론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입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을 벌여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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