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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 법무법인 법승
  • 2021-11-02 10:10:00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피해차량 앞 범퍼가 부셔졌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대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구속되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중하게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을 펼쳐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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