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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1-11-23 09:53:00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잠시 대어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주차장 방향이 아닌 대로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만약 이번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및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본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종국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운전만 해도 3회차 적발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집행유예 판결을 넘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바라고 있었기에 변론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검찰청과 재판부에 의견서와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러한 기조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누적적으로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 관대한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에 집중하였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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