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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0***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7 17:24:00

 

 

 

 

 

 

 

원고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술용 젤을 수입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제품의 홍보등을 위하여 의사인 의뢰인1을 키닥터로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의뢰인1이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회사의 자료들을 탈취하여 별도로 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의뢰인2는 젤을 제조하는 외국회사인데 원고회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의뢰인1과 관련하여서는 임무위배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없다는 점, 원고회사로부터 기술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회사 몰래 젤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달리 원고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2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회사가 의뢰인2 회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책임 역시 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실현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사건 등과도 관련성이 많이 있는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사건을 함께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는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도 법승 변호인의 전천후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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